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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 EB-2/EB-3 PERM

미국 회사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 및 요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한 초청 이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미국 회사에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경우 미국 회사에서 기준 임금 결정 신청과 구인 광고 등의 연방 노동청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EB-2 및 EB-3 분류에 따른 직원 모집 포지션 및 영주권 진행 속도

취업 영주권 2순위(EB-2)와 3순위(EB-3)는 직원을 모집하는 포지션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에는 취업영주권 2순위로 분류됨에 반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포지션이나(3순위 전문직),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3순위 숙련공) 및 아무런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3순위 비숙련공)는 모두 취업영주권 3순위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분류에 따라 영주권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장단점 및 구인 절차에 대한 고려사항

취업영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자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이 변경되거나 미국 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과 동시에 체류 신분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체류하시며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 전에도 노동허가과 여행허가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구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해당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직원을 구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 광고 후에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R-1 비자 요건 및 발급 기준

R-1 비자는 종교기관등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비자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R-1 스폰서를 하는 미국 내 종교기관 등과 같거나 유사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20시간 이상이면 part time position도 R-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R-1 비자 체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

R-1 비자가 승인되면 30개월의 미국 체류가 허가되고, 이 체류 기간은 3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R-1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5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에는 미국 밖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신 다음에 R-1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R-1 사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R-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R-1 사역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법개정에 따른 R-1 비자와 EB-4 종교영주권의 변화

R-1 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EB-4 종교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12월의 법개정으로 인해 성직자가 아닌 종교직 직원의 EB-4 종교영주권 신청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었지만, 성직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EB-4 종교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 직전 기준으로 2년 이상 성직자로 일을 해 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R-1 비자와 다르게, EB-4 종교영주권의 경우에는 full time position (일주일 기준 35시간 이상)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R-1 사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영주권 신청 당시 기준)인 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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