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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 운영을 통해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 E-2 비자”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 투자 및 사업 운영을 통한 E-2 비자

E-2 비자는 한국 등 미국과 E 비자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 유형으로서,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을 통해 투자를 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과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제한은 없지만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해당 사업을 인수 및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장점과 연장 조건

E-2 비자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은 사업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2 신분의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적정수의 직원을 계속 채용했음을 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E-2 신청을 하는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역시 E-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선택

 E-2 비자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처음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비자 유형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취업영주권 (EB-2/EB-3) 등의 다른 유형의 이민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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