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사역을 꿈꾸시는 성직자 분들을 위한 선택: R-1 비자”

 

R-1 비자는 종교기관등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비자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R-1 스폰서를 하는 미국 내 종교기관 등과 같거나 유사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20시간 이상이면 part time position도 R-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R-1 비자가 승인되면 30개월의 미국 체류가 허가되고, 이 체류 기간은 3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R-1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5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에는 미국 밖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신 다음에 R-1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R-1 사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R-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R-1 사역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R-1 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EB-4 종교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12월의 법개정으로 인해 성직자가 아닌 종교직 직원의 EB-4 종교영주권 신청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었지만, 성직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EB-4 종교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 직전 기준으로 2년 이상 성직자로 일을 해 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R-1 비자와 다르게, EB-4 종교영주권의 경우에는 full time position (일주일 기준 35시간 이상)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R-1 사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영주권 신청 당시 기준)인 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