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위한 선택: L-1 비자”

 

L-1 비자 중 L-1A 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들이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이 비자 유형은 한국의 본사가 투자를 통해 미국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국의 본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임원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미국의 지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사 설립을 통해 신청된 L-1A는 처음에는 1년 동안 체류 신분이 주어지며, 연장 신청을 하여 2년 단위로 신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L-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7년입니다. L-1 신청을 하는 임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L-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EB-1C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1 신분 유지를 위한 요건과 EB-1C 승인을 위한 요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L-1 신분 연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EB-1C 영주권 승인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L-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아서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